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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분뇨버린 선박검거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군산 앞바다에 분뇨 수천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 선적 화물선 B호(6000t급)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B호는 지난 22일 군산항 검역묘지에 정박한 뒤 제5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분뇨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바다에 분뇨 2800ℓ를 배출한 혐의다.

 

이와함께 해경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당밀을 물로 흘려서 버린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로 K화학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K화학은 지난 22일 군산 내항 진포해양테마공원 인근에서 당밀을 옮기면서 흘러나온 당밀 40ℓ 그대로 물로 씻어 하수도에 버린 혐의다.

 

한편 군산해경은 오는 26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단속기간 중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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