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항소심 선고 앞둔 이무영·김세웅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관심사항

'이' 해명않고 일관한 태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김' 원심판결에 영향 미친 정황증거 어떻게 볼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과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검찰의 결심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원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 의원은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벼랑끝에 몰린 이들은 서울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을 준비했다. 이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 이무영 의원

 

이무영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북침설' 발언은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했고, 또 마치 고문경찰과 관계 있는 듯 얘기한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흥분된 상황의 말실수였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대후보가 이 의원을 흥분시켰다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 주더라도, 토론회장에서 몇차례 북침설에 대한 해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의원에게 불리한 정황이어서 이에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는 26일 오전 9시4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법정.

 

▲ 김세웅 의원

 

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향응제공 등 혐의 등 검찰의 모든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값 등을 지불하거나 이모씨가 돈을 내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나 의문이 많은 만큼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음식값을 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선고는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이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