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으로 된 개장 안에서 마주 짖어대는 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박상국 판사)은 24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같은 동네에 사는 손모씨의 개가 마구 짖어댄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김제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해도 개가 철창 안에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자신은 피해 우려가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밤 12시1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의 개집 안에 있던 '알래스카 말라뮤트'(사냥개 일종)가 마구 짖어대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개를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통상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김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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