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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 항소, 왜 기각됐나

북침설, 허위사실 명백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이무영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선거 사범 단죄'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선거를 다시 치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당선무효형을 비켜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벌써부터 다음달 7일 예정된 김세웅 의원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1심 판결 정당하다

 

지난 4.9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 출마, 당선된 이무영 의원은 투표일 이틀전인 4월7일 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장영달 후보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무영 의원은 당시 토론회 도중 장영달 후보로부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장영달 후보의 정체성을 묻고 싶어요.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실은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운운하면서 노루뼈 3년 울궈먹듯이, 노루뼈 3년 울궈먹었으면 됐어요"라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살이를 했다는 이무영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북침설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 양자구도로 진행된 토론회의 격렬한 분위기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는 것.

 

이에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피고인 발언의 사실 및 고의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경위, 의도, 취지, 내용, 문맥,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도 없었고, '북침설'이라는 말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한 "선거법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엄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춰볼 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 선고를 요구했다.

 

△사실·법리오인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 직후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에게 발언의 진위를 묻고,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자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으니 보세요'라고 답변한 사실, 사회자가 '어느 포털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한 번 들어가 보시죠'라고 말하고, 이어 패널의 '북침설을 주장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 후보가 '고문받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북침설을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사실오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장영달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받는 등 장 후보의 국보법 위반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북침설을 발언한 의도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북침설을 적시, 시청자들로 하여금 장영달의 정체성을 달리보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피고인측의 법리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사실공표 인식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장영달, 사회자, 패널이 북침설 부분을 특정하여 여러차례 진위 확인을 했을 때 피고인이 '신문→포털→수사담당자'를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1심 양형, 부당하지 않다

 

검사의 징역형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미국에서 조용필과 골프를 쳤다,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다' 등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 원심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측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량한 만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1심이 법정 하단에서 절반가량을 감량한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으며, 적정 양형폭 안에 위치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법 엄중하게 적용한다

 

재판부는 선거법의 엄중한 적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에서 법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42조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에 대해 당선무효 규정을 둔 것은 비교적 가벼운 선거부정이라도, 선거부정을 뿌리뽑겠다는 입법자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 결과의 효력 상실로 재선거 등 희생이 뒤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중, 형평성 고려를 너무 남발할 경우 양형상 편차가 발생하고, 왜곡되는 것은 안될 것"이라며 위반의 경중 및 형평성보다는 위반 사실에 초점을 둔 판결을 강조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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