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도처리된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일 "올들어 진행된 총선과 선거법 위반사건, 김진억 임실군수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이 많아 동도 문제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된 후 건설업 주변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지난 3월에는 신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가 제기됐었다.
(주)동도 부도 후 채권자들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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