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옛 애인 성폭행범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옛 내연녀가 과거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강간상해, 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소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소씨는 2006년 9월 중순 새벽 1시께 전주시 완산구 내연녀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내연녀를 위협,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