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박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45분께 전주시 송천동 김모씨(42)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금반지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열쇠수리공을 불러 김씨의 집 문을 열고 유유히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를 만난 후 지난해 이혼까지 했는데 최근 들어 나를 무시하고 며칠 전에는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