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등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김진억 뇌물수수 사건을 지난 6월부터 본격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8일 현재 상수도 물탱크 공사 수주 조건으로 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은 김 군수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업자 K씨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구속 기소된 사람은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씨, 김군수 측근 건설업자 한모씨, 김군수 구명로비 관련 박모씨와 나모씨, 정모씨 등 6명이다.
불구속 기소자는 뇌물을 제공한 물탱크업자 권씨와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김 군수 부인 태모씨, 비서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임실군이 발주한 오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김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달아난 K씨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에 들어갔다.
김군수는 오는 13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비서실장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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