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몽골 산업연수생 절도 입건

김제경찰서는 8일 교회신도로 만난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7월 김제시 신풍동 A씨(54)의 집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 2004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교회신도로 만난 A씨에게 곗돈을 타면 높은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