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모두 여경 배치 안해
도내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여성인권을 도외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유치인 보호관의 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유치장이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서울강북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5개 관서 유치장에 6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보호관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153개 경찰관서 중 여성보호관이 배치된 서는 15.6%(24곳)에 그쳤으며, 도내를 비롯한 인천·울산·충남 등 7개 지방청에는 여성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 인권위가 각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해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 여성유치인이 생리·여성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해 여경의 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여성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된 여성에게 상의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던 경찰서에 여성보호관이 없었다"면서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보호관이 거의 전무한 실태는 여성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처럼 유치장에 여성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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