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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2억 체납

서울·경기 이어 전국 3위…경찰관 도덕적 해이 심각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도내 경찰관이 서울과 경기지방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찰관보다 체납건수가 3배 이상 많아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 경찰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164명이 모두 4117건을 체납했으며, 금액으로는 2억296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체납경찰공무원 1인당 평균 3.5건을 체납한 수치이며, 4584명이 1만3025건(7억5163만원)을 체납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많은 체납경찰관이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 1211명이 3488건(1억9638만원)을 체납한 경기경찰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이다.

 

또 체납경찰관 수를 제외하고 체납액과 건수만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2번째다.

 

체납건수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사가 1919건에 1억86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가 1294건에 7112만원, 경장이 655건에 3610만원, 경감 136건에 768만원, 경정 75건에 384만원, 순경 38건에 221만원이었다.

 

특히 일반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체납건수가 전체의 50.6%인 20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통법규 등을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체납료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전에 스스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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