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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군수 구명로비 피고인 3명 혐의사실 부인

'김진억 임실군수 구명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모(54)·나모(여·53)·정모(52) 등 피고인 3명 모두 핵심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등 4명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사건 첫 재판에서 박 피고인은 "비서실장 김모씨(구속)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에 따른 것이고, 일부는 다른 피고인과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진억 구명을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나 피고인은 "일부 돈은 채무관계이고, 나머지 돈 또한 처음부터 (로비 대가로)돈을 받고자 목적해서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피고인과 나 피고인을 연결해 준 정 피고인도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범인도피혐의를 받고 있는 김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군수가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후 비서실장 김씨로부터 "구명을 청탁할 수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를 통해 소개받은 나씨를 김 실장에게 연결했으며, 2008년 2월28일 김군수 석방을 전후해 김실장으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박씨와 김씨는 지난 6월 비서실장 김씨가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서울로 도피했을 당시 도피자금 800만원을 비롯 원룸과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리며 관련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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