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취자 폭행 현금강취 영장

군산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상해)로 이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군산시 미원동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던 고모씨(58)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땅에 넘어뜨린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오피니언[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오피니언[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