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료 부담이유 꺼려…제도 보완 시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은 건수가 극히 미미한 만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경찰이 검거해 조사한 2만5557명 가운데 변호사 참여 하에 이뤄진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4만5770명 중에서는 0.01%(5건)·지난 2006년 4만7117명 중 0.004%(2건)·지난 2005년 4만5287명 중 0.02%(11건)만 변호인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70만7770명에 대한 조사에서 변호사 참여율은 0.06%(423건)에 그쳤으며, 최근 3년동안 0.04%를 넘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구두와 서류상으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실제 변호사의 입회 아래 조사를 받는 광경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경찰에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경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경찰청마다 전담변호사제도를 운영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 대부분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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