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과 정수기 관리 '코디'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7단독 임혜원 판사는 20일 A씨(44) 등 정수기 관리 코디 11명이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수기 회사 W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코디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제정한 규정들이 원고들의 보수와 인사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 취업규칙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된 점, 원고들이 지국장 및 팀장을 통해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실적 제고를 독려받은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들은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자유직업소득자인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사업소득세 납부 및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도 카드사 채권추심원 B씨(50) 등 16명이 S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원고들이 4대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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