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거나 큰 용기·수수료 인상 불법투기 우려…전주시, 내달부터 홍보
전주시가 시범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비례제 문전수거방식'과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가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수거용기의 크기 등에서 불법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동서학동·중화산2동·인후3동·금암1동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가 부착된 1만4000개의 가구·업소별 용기를 무료로 배포한 뒤 길가의 거점용기를 없애고 각자의 용기에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2일에 한번 수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수거용기는 가정용 3ℓ·5ℓ, 소형음식점 5ℓ·10ℓ, 공동배출지 120ℓ의 크기로 정해졌으며,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불법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 A커피전문점 직원 이모씨(24)는 "현재의 10ℓ 용기가 작지만 중간 크기가 없어 하루 배출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름에 위생문제가 우려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소형용기는 일일이 민간위탁한 업체의 직원이 손수 수거하고 있어 중간 크기의 용기는 도입이 어려운 만큼 용량부족시 60ℓ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문전수거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주시가 수수료 산정·지불방식 등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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