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치단체 보조금 5억 편취 30대 구속

속보=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 지급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던 사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2일 장비구입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뒤 남원시로부터 5억 여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모 콜센터 대표 임모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남원시 향교동에 100석 규모의 휴대전화 판매 콜센터를 연 뒤 남원시와 시설장비투자비의 2/1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맺은 협약에 따라 9월께 5억 원의 보조금과 600만원의 임대료 등 모두 5억600만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4월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 제조업체에만 지급했던 보조금을 콜센터 등의 사무서비스업에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해 10년 이상을 운영하는 사무서비스업체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씨는 이런 시의 조례를 이용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남원시 조례를 악용, 컴퓨터 서버와 전화기 등의 장비 구매에 사용한 비용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시에 제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후 올 8월 장비와 집기를 모두 처분한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다가 남원시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폐쇄했으며, 보조금은 장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과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원시는 임씨를 상대로 보조금 회수에 나섰으나 임씨가 가진 재산이 없어 보조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철·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