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똑똑한 소비자] 인터넷 경품 위약금 피해 줄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이용자 고지·설명 강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객들이 물어야 했던 자전거 등 경품에 대해 사업자들의 위약금 청구가 까다로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의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경품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전거, 컴퓨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해지를 하면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올해 9월까지 방통위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496건에 이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전단지나 가판, 방송,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마케팅시에도 경품의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경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한정하고 위약금 액수도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토록 해 과도한 위약금의 부과 가능성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통신품질이 나쁘거나 이사가는 지역에 해당 회사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