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지도 법조항 유명무실
채혈은 의사의 지도 아래 진행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헌혈 현장에서 의사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선에서 헌혈을 실시하는 간호사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적십자사에서 고용한 의사의 수가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헌혈자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혈액관리법 12조에 따르면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에서 '헌혈의 집' 등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9곳이지만 고용된 의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채혈한 혈액을 모으고 반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혈액제조관리자가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확보했다는 게 혈액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28일 전북대 헌혈의 집 등에서는 간호사 2∼3명이 헌혈자의 건강검진을 하고 채혈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모씨(30)는 "백혈구 헌혈 등 수차례 헌혈을 해봤지만 의사가 있었던 적은 없었으며, 간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행했다"면서 "국민이 마음놓고 헌혈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혈액원 관계자는 "고용된 의사는 관내를 돌며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등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력이 충분해 채혈 현장에서 의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간호사들로도 헌혈의 집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지적받는 사항이지만 의사의 지도라는 해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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