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9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그랜저 차량을 빌린 뒤 신모씨(30)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