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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책 붙잡아

익산경찰서는 29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교포를 내국인과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알선책 서모씨(57·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씨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교포와 위장결혼한 전모씨(55·익산시) 등 내국인과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김모씨(52·여) 등 모두 14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교포들로 부터 1000만원을 받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이·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동포와 결혼하면 공짜 외국여행과 4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 2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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