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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성매매 '키스방' 첫 단속

업주등 8명 입건

신종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이 도내에서 첫 단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는 30일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키스방 업주 김모씨(50)와 성매수남 박모씨(38)·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산정동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성행위의 종류에 따라 1차례 당 5∼15만원을 성구매 남성에게 받아 절반을 종업원에게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CCTV와 이중의 철문을 설치하며 주로 현금 거래로 영업을 했다"면서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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