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15% 이자 받아낸 일당 영장

익산경찰서는 3일 빌려준 돈을 대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익산시내 한 이용원에서 만난 강모씨(45)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 근저당설정 및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강씨에게 빌려준 원금 400만원의 115%인 46만원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