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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복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출마, 아산시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기간 전 명함을 돌리고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청와대를 관람시켜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헌결정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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