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또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5일 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A씨(여·3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B씨(56)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한 사실 등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안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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