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살인미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또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5일 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A씨(여·3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B씨(56)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한 사실 등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안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한 50대 주민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