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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5억 사기피의자 징역 4년6월 선고

폐업한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에 대해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조된 서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가짜 고서화 등을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계속한 지능적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여회에 걸친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알게 된 A씨 등 2명에게 "2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제철 상무로부터 100억원짜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래처인 △△제철에 돈을 지불했는데도 철근 품귀현상으로 납품받지 못해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1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15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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