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15억 사기피의자 징역 4년6월 선고

폐업한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에 대해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조된 서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가짜 고서화 등을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계속한 지능적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여회에 걸친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알게 된 A씨 등 2명에게 "2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제철 상무로부터 100억원짜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래처인 △△제철에 돈을 지불했는데도 철근 품귀현상으로 납품받지 못해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1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15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이마트 전주점, 완산·덕진구 100세대에 식료품·생필품 키트 전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②‘V10 주역’ 전북현대 스타들의 고백

익산‘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에서 엑스포 열린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