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모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월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 물물매매 사이트에 '노트북, 유모차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배모씨(28)로부터 21만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120차례에 걸쳐 1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구속돼 지난 7월 말 풀려난 최씨는 그동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