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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에 문자발송…수천만원 부당이익 챙겨

익산경찰서는 10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소모씨(2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7월 중순께까지 모두 97회에 걸쳐 6만 여건의 도박 사이트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광고비 명목으로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대포폰 5개를 구입한 뒤 현금 34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번호 10만개를 구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배팅을 할 때마다 배팅 금액의 6~8%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투자금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광고 문자를 보냈다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자 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며 "검거당시 8000여만원의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뒤 였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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