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손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진모씨(48)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방범순찰대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손씨는 절도미수죄로 나온 벌금 185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벌였으며, 빈집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린 뒤 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