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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과세'에 대한 헌재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선고할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여러 쟁점 중 `부부합산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002년 8월29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학병원 의사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

 

당시 소득세법 제61조는 배우자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토록 했었다.

 

헌재는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합산과세가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헌재는 또 2006년 4월 부부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부부나 동거가족 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할 때 합산과세토록 규정했다.

 

이는 많은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 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이 조항을 적용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힐 길도 열어두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한 불합리한 법률"이라며 위헌결정했다.

 

다만 공동사업을 위장해 소득분산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상 필요에 따라 혼인ㆍ가족관계에 있는 이들을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혼인ㆍ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올해 5월에도 같은 논리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부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과세토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한모씨와 아내 엄모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1998∼2003년분)를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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