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직장 동료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회의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길가에서 회사 동료 여성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