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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건축허가 논란 '롯데마트 정읍점'

정읍시 "영세상인 보호" 부정적…회사측 "법적문제 없어" 자신감

롯데마트 정읍점 조감도. (desk@jjan.kr)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최근 시청에 정읍점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하자 재래시장 상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롯데마트 정읍점 입점'을 들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측은 건축허가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인들은 대자본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이 정읍에 들어올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며 입점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건축허가에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더라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과연 정읍시에서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롯데마트 정읍점 규모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롯데마트측은 종전과 달리 정읍점의 기존 건축면적을 대폭 축소, 법적인 요건을 갖춰 지난달 24일 정읍시청에 전자민원으로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읍점은 농소동 구 호남고속도로IC 검문소 인근 446-1번지 일대 9980㎡(3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만3천여㎡, 영업면적 9550㎡)로 건축예정이다. 롯데마트측은 해당부지를 1백20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허가가 나올 경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에 마트를 오픈하겠다는 입장인 롯데마트측은 지하 1층에 식품매장, 지상1층에 생활용품과 의류매장, 나머지 층에는 문화센터와 안경점, 푸드코트, 세탁소, 각종 전자상품 매장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롯데마트측은 재래시장상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입점에 강력 반대하자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이들을 다독이고 있다.

 

개점 약 3개월전에 직원채용박람회를 열고 지역인력 300~350명 정도를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농축산품의 경우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판매에 그치고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마트측은 만약 정읍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것이고 이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만큼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롯데마트 입점은 시간문제일뿐 결국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재래시장 상인들과 정읍농협 하나로마트측 강력반대

 

롯데마트 건축허가 서류접수 소식에 관내 수백여 재래시장 상인들과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수펴연합회, 기타 소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백여 상인들로 구성된 제1시장상인회의 이기원회장과 130여 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의 안영만회장은 "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돼 아사직전인 상황에서 막강한 자본과 수천여가지의 상품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정읍에 입점하면 재래시장상인들은 문을 닫을수 밖에 없다"며 허가는 절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롯데마트측이 지역농축산품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의 일부 대형마트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시민들에게 말그대로를 믿지 말것을 충고했다.

 

이들과 달리 롯데마트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당수 일반시민들은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갖추고 서비스가 뛰어난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마트 입점을 반기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정읍시와 시의회 입장

 

정읍시는 지난해 2월 롯데마트측이 정읍점 입점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자 장고끝에 같은해 4월 서류를 반려한바 있다.

 

당시 정읍시는 서류반려 이유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의 붕괴가 우려되고 중소유통업 매출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유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정읍시의회도 당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에따라 롯데마트 정읍점 입점문제는 정읍시의 건축허가 서류반려와 롯데측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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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skynow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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