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경찰,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적발

CCTV·강철문 설치 운영…도내 3곳 폐쇄 조치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여러 개의 강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주말(15~16일) 전주 완산과 덕진경찰서 등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여 모두 3곳의 게임장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42)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익산시 영등동 등 3곳에서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손님을 상대로 '신천지'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소 입구에 3~6중 철문을 설치하고, 주변에 거리 감시용 CCTV 다수를 통해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 단속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동식디스크(USB)에 게임을 담아 놓은 뒤 이 디스크를 빼면 컴퓨터에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