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계약 로비'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학교 관계자를 첫 구속하면서, 교육계로 수사가 확산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방과후수업의 계약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학습지 회사인 웅진씽크빅으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군산지역 A초등학교 교장인 B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수업 계약체결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웅진씽크빅 전북지역장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로써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웅진씽크빅 본부장과 전북지역장 등 업체 관계자 6명, 전직 교장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전직 교장의 구속은 교육계 인사로 수사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교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교육계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여부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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