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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전주지법 원고 손배소송 판결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결혼생활이 깨졌다면, 불륜남은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A씨가 전처와 불륜 관계인 남자 B씨(51·공무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사 피고가 간통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B씨는 A씨의 전처 C씨와 2003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뒤 한 달에 2∼3회 가량 만나면서 저녁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2005년11월부터 2006년 4월 사이 2∼3회 모텔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다 A씨에 의해 간통죄로 피소됐으며, 직접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의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 6일에도 바람난 아내 홍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남편이 홍씨의 동거남 주모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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