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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노건평씨 소환조사

로비대가 경제적이득 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1일 오전 10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측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와 별개로 현금 등이 건네진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노씨를 상대로 정씨 형제와 홍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과 시기및 방법, 농협회장에게 어떻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았는지, 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 중에 본인의 몫이 포함돼 있는지, 30억여원 중에서 일부현금을 건네받거나 오락실 수익금을 나눠 가졌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노씨는 검찰의 질문에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협조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로비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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