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 도의원 황모씨(51)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당시 활동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되려는 외연적 조건이나 상황이 상당히 구비된 만큼 공선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총선 출마의 꿈을 접었더라도 고등어 배송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10상자를 구입, 이 중 500여 상자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지인 및 전주완산갑선거구 주민 등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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