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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이무영 의원 11일 대법원 선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빌미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은 10일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10일 현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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