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회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이무영 의원 11일 대법원 선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빌미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은 10일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10일 현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