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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펀드투자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6일 억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윤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 대치동에 있는 P사에서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허위로 컴퓨터 구매 영수증을 발행해 결제대금 26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키는 등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43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최소 100여만원에서 최대 700여만원까지 출장비·부품구입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했으며,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

 

윤씨는 횡령한 돈으로 매월 100여만원이 드는 와인동호회 활동을 하고, 펀드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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