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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언론사주 '재건축 수뢰'

검찰, 세창건설에 2억여원 챙긴 혐의 사전구속영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16일 전주시 삼천동 재건축아파트 시행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주시의회 유모 의원(53)과 언론사 대표 김모씨(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세창건설은 지난 2006년 부도 처리됐으며, 검찰은 그동안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관련 유 의원 등은 "당시 재건축조합 총무로 일한 사실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대질신문해도 좋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도 "조합과 시행사간의 묵시적 관행으로 감사조로 경비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건은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이에앞서 지난 6월과 7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재개발추진위원장 고모씨(48)와 전주시의원을 지낸 한모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관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특히 업자 등이 공무원에 대해 뇌물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공무원 A씨는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업자와 조합, 공무원의 뇌물고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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