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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숨기고 보험금 탄 40대 주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7일 갑상선암 검사 사실을 숨긴채 4건의 암보험에 가입, 보험금 72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결국 이날 법정구속됐다.

 

진 판사는 "피고인의 갑상선암 관련 병원 진찰 및 초음파·세포검사의 경위, 각 병원 진료기록의 내용과 수술일정이 지정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찰 및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갑상선암에 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찰, 검사 등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익산 모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고, 2004년 1월 7일 갑상선암 통보 및 수술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비 마련이 어렵자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하고, 또 추가로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후 수술, 보험금을 타냈다가 기소됐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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