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 기획재정부과장급 등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31.구속)씨가 올린 글 가운데 허위사실로 보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등 내용과 관련해 장부 당국이 당시 실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리는 데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함께 그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씨의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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