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4일 아무도 없는 사찰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차모씨(2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씨(27)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3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사찰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를 비롯한 노트북 등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찰의 주지스님이 외출한 틈을 노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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