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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태안 기름유출 유조선장 보석허가

대법원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홍콩 유조선 선장 차울라(37)씨와 항해사 체탄(32)씨의 보석을 15일 자로 허가해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기름 1만2천547㎘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부근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가발생했었다.

 

검찰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예인선단 선장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인 차울라씨와 체탄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차울라씨와 체탄씨 및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유조선의 책임도 인정, 차울라씨에게 금고 1년6월 및 벌금 2천만원, 체탄씨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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