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통발을 이용해 야생뱀 수백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신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11월까지 충남 부여군 중화면 천등산 인근 냇가에 통발 100여개를 설치,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무자치와 유혈목이, 살모사 등 야생뱀 981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약을 해먹기 위해 뱀을 잡았을 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가 건강식품 전문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미뤄 뱀을 판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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