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선적 68톤급 저인망어선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48㎞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량 보다 10톤 가량을 축소해 중국측 어정국에 허위로 통보한 혐의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왕모씨(32·중국 산동성)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5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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