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훈 판사..이건희 집유 선고-`론스타 영장갈등' 촉발
다음 달로 예정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유력시되던 민병훈(48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23부)가 사의를 밝혀 배경과 거취가 법원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각종 부패사건을 전담하면서 증거주의에 따라 엄격하게유ㆍ무죄를 가르되 유죄로 판단되면 엄벌하는 것으로 유명한 민 판사는 이건희 전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면소 판결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특별검사 측과 법정 외 공방을 벌여 지면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가 내린 주된 판결 요지는 유지됐으며 대법원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기각해 법원과 검찰 간 첨예한 `영장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반복된 기각에 검찰의 `공적'이 됐고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유 대표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져 민 판사의 판단에 대해 역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보인다.
민 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에 동시 합격할 정도로 상법과 기업회계 분야 등에 대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내린 예상을뒤엎는 판결과 자신감에 대해 동료 판사의 남다른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끌어온 자신의 선택이 검찰과의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부담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론스타 영장 갈등 때 "검사들은 민법ㆍ상법 공부나 더 하라"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반발을 샀고, 삼성 특검과의 장외 공방 때도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 판사는 이날 사직 이유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않고 싶다"며 즉답을 회피했지만 개성이 뚜렷한 자신의 이력과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행여 법원에 누가 될까 우려해온 점도 결국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탈세ㆍ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재판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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